중요한 대기 환경 관련 용어설명
● 미세먼지(PM10, PM2.5)
미세먼지는 직경에 따라 PM10과 PM2.5등으로 구분하며, PM10은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이며, PM2.5는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이다. 미세먼지는 공기 중 고체상태와 액체상태의 입자의 혼합물로 배출되며 화학반응 또는 자연적으로 생성된다.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 과정등 특정 배출원으로부터 직접 발생한다. PM2.5의 경우 상당량이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 유기화학물(VOCs)등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특정 조건에서 반응하여 2차 생성된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입자로서 광물 입자(예: 황사), 소금 입자, 생물성 입자(예:꽃가루, 미생물)등이 있다. 미세먼지 조성은 매우 다양하나, 주로 탄소성분(유기탄소, 원소탄소), 이온성분(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광물성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 PM2.5는 입자가 미세하여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킨다. 또한 미세먼지는 시정을 악화시키고, 식물의 잎 표면에 침적되어 신진대사를 방해하며, 건출물이나 유적물 및 동상 등에 퇴적되어 부식을 일으킨다.
● 오존(O3)
오존은 대기 중에 배출된 NOx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된 PAN, 알데하이드, Acrolein 등의 광화학 옥시단트의 일종으로 2차 오염물질에 속한다.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자동차, 화학공장, 정유공장과 같은 산업시설과 자연적 생성 등 다양한 배출원에서 발생한다.
오존에 반복 노출시에는 폐에 피해를 줄 수 있는데, 가슴의 통증, 기침, 메스꺼움, 목 자극, 소화 등에 영향을 미치며, 기관지염, 심장질환, 폐기종 및 천식을 악화시키고, 폐활량을 감소 시킬 수 있다. 특히 기관지 천식환자나 호흡기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작물과 식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수확량이 감소되기도 하며 잎이 말라 죽기도 한다.
● 아황산가스(SO2)
황산화물의 일종으로 물에 잘 녹는 무색의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불연성 가스이다. 천연으로는 화산, 온천 등에 존재하며 황화수소와 반응하여 황을 생성한다. 황을 함유하는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인위적으로 배출되며, 주요 배출원은 발전소, 난방장치, 금속 제련공장, 정유공장 및 기타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한다.
고농도의 아황산가스는 옥외 활동이 많고 천식에 걸린 어른과 어린이에게 일시적으로 호흡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고농도에 폭로될 경우 호흡기계 질환을 일으키고 심장혈관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소산화물과 함께 산성비의 주요원인 물질로 토양등의 산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바람에 의해 장거리 수송되어 다른 지역에 영향을 주며 식물의 잎맥손상 등을 일으키고 시정장애를 일으키며 각종 구조물의 부식을 촉진시킨다.
● 일산화탄소(CO)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유독성 가스로서 연료속의 탄소성분이 불완전 연소되었을 때 발생한다. 배출원은 주로 수송부문이 차지하며, 산업공정과 비수송부문의 연료연소 그리고 산불과 같은 자연발생원 및 주방, 담배연기, 지역난방과 같은 실내 발생원이 있다.
일산화탄소의 인체 영향을 살펴보면, 혈액순환 중에서 산소운반 역할을 하는 헤모그로빈을 카르복실헤모글로빈(COHb)으로 변성시켜 산소의 운반기능을 저하시키며, 고농도의 일산화탄소는 유독성이 있어 건강한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
● 이산화질소(NO2)
이산화질소는 적갈색의 반응성이 큰 기체로서, 대기 중에서 일산화질소의 산화에 의해서 발생하며, 대기 중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반응하여 오존을 생성하는 전구물질(precursor)의 역할을 한다.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 발전소와 같은 고온 연소공정과 화학물질 제조공정 등이 있으며, 토양중의 세균에 의해 생성되는 자연적 현상 등이 있다.
질소산화물의 인체영향을 살펴보면, 일산화질소(NO) 보다는 이산화질소(NO2) 가 인체에 더욱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농도에 노출되면 눈, 코 등의 점막에서 만성 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의 발병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식물에 대한 피해로는 식물세포를 파괴하여 꽃식물의 잎에 갈색이나 흑갈색의 반점이 생기게 한다.
●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2, CH4, N2O등 온실효과를 발생하는 가스에 의해 지구온난화현상이 심각한 지구환경문제로 대두되면서 체결된 국제협약으로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기본협약임. 각국은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해야 하며, 선진국은 CO2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억제토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2년 UNCED 회의시 채택되어 '09.1월 기준으로 192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3.12.14일 가입하였습니다.
● 시정 장애 (Visual disturbance)
대기 중의 미세 입자로 인해 대기가 혼탁해지고 시정이 악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원인으로 안개•황사 현상 등 자연적 원인에 의한 것과 스모그•연무 등 인위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안개나 황사 현상에 의한 경우 대기오염이 심해질수록 그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 비•눈 등의 강수 현상으로 인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실내 공기오염 (Indoor air pollution)
실내공기오염이란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이 실내에 방출되어 실내환경을 오염시키는 현상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인구의 증가, 실내체류시간의 증가, 실내 공간의 확산 등으로 인해, 실내공기오염이 점차 중요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새집증후군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유해물질 (포름알데하이드, VOC (류) 등의 계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실내 공기질 (Indoor air quality)
실내공기질이란 “실내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주택 및 사무실 환경의 개선에 따라 실내환경 (온열, 소리, 청정도, 조도를 포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가지 법제적인 규제기준이 제안되었거나 공포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ASHRAE (198 9)는 1인당 필요한 최소 외기량을 9 ~ 27 CMH (㎥/hr) 까지 상향조정하는 것과 같이 IAQ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 실내 기후 (House climate)
설명 인간 또는 동식물이 거주하는 실내공간 내부의 기후를 의미한다. 현대인은 실내공간의 쾌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냉, 난방이나 환기 등의 방식으로 인공적인 실내기후를 조절하고 있다. 실내공간에 설치되는 지붕•벽•창•마루를 위시한 여러 유형의 환기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외기보다는 쾌적한 실내기후조건을 만들기도 한다.
● 실내 공기질 (Indoor air quality)
실내공기질이란 “실내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주택 및 사무실 환경의 개선에 따라 실내환경 (온열, 소리, 청정도, 조도를 포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가지 법제적인 규제기준이 제안되었거나 공포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ASHRAE (198 9)는 1인당 필요한 최소 외기량을 9 ~ 27 CMH (㎥/hr) 까지 상향조정하는 것과 같이 IAQ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 실내 공기오염 (Indoor air pollution)
실내공기오염이란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이 실내에 방출되어 실내환경을 오염시키는 현상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인구의 증가, 실내체류시간의 증가, 실내 공간의 확산 등으로 인해, 실내공기오염이 점차 중요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새집증후군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유해물질 (포름알데하이드, VOC (류) 등의 계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ppm (Part-per-million)
(ppb[10^6] 농도) ppm (parts per million)의 약칭. 대기, 토양, 수질과 같은 여러 환경 계에서 발견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표기하는 기본적인 방법인 단위농도의 개념과는 달리 ppm, ppb, ppt,와 같이 ‘부피 대 부피’의 분율 또는 ‘질량 대 질량’의 분율을 이용한 무단위 농도의 개념으로 환경오염물질의 농도를 기술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러 유형의 농도단위체계가 지니고 있는 상호간의 연계성을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환경학 또는 대기오염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에 의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 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로 총52종에 이릅니다.
1.입자상물질 2.브롬(Br) 3.알루미늄(Al) 4.바나듐(V) 5.망간(Mn) 6.철(Fe) 7.아연(Zn) 8.셀렌(셀레늄:Se) 9.안티몬(Sb) 10.주석(Tin:Sn) 11.텔루륨(텔루르:Te) 12.바륨(Ba) 13.일산화탄소(CO) 14.암모니아(NH3) 15.질소산화물(NOX) 16.황산화물(SOX) 17.황화수소(H2S) 18.황화메틸(CH3)S〕 19.이황화메틸 (CH3)S2〕 20.메르캅탄류(CH3SH) 21.아민류(R-NH) 22.사염화탄소(CCl4) 23.이황화탄소(CS2) 24.HC 25.인(P) 26.붕소화합물(B) 27.아닐린 28.벤젠(벤졸:C6H6) 29.스틸렌(스티롤,비닐벤젠C6H5CH=CH2) 30.아크롤레인(아크릴알데히드,CH2=CHCHO) 31.Cd 32.시안(CN) 33.납(Pb) 34.크롬(Cr) 35.비소(As) 36.수은(Hg) 37.구리(Cu) 38.염소(Cl) 39.불소화물(F) 40.석면(아스베스토스) 41.니켈(Ni) 42.염화비닐(클로로에틸렌,CH2CHCl) 43.디옥신(dioxin) 44.페놀(C6H5OH) 45.베릴륨(Be) 46.프로필렌옥사이드 47.PCBs 48.클로로포름(트리크로로메탄,CHCl3) 49.HCHO(메탄알) 50.아세트알데히드(에탄알, CH3CHO) 51.벤지딘(파라아미노디페닐,H2NC6H4, C6H4NH2) 52.1-3부타디엔(C4H6)
● 특정대기오염물질
사람의 건강·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총 25종에 이릅니다.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PCB 5. 크롬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름 22. 포름알데히드 23. 아세트 알데히드 24. 벤지딘 25. 1-3 부타디엔.
● 비산 먼지 (Fugitive dust)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 비산분진이라고도 하며, 주로 시멘트 공장이나 연탄 공장, 연탄 이적장, 도정공장, 골재 공장 등에서 배출된다. 환경부장관은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은 ① 시멘트•석회•플라스틱 및 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 및 가공업 ② 비금속 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③ 1차 금속제조업 ④ 비료 및 사료 제품 제조업 ⑤ 건설업(건축공사. 굴착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철거공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토사운송업 ⑦ 운송장비제조업 ⑧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⑨ 고철 또는 곡물하역업 ⑩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등이다.
● 먼지 면적밀도 (Areal dust density)
분진시료의 채취와 관련한 용어. 분진이 채취된 여과재의 단위면적당 분진의 질량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치가 크면, 채취의 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날린 먼지 (Blowing dust)
강한 바람의 힘에 의해 지면의 먼지나 모래가 심할 경우, 사람의 키보다 높게, 날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시계가 현저히 감소하는 현상이 동반된다. 따라서 지면에 서 있는 사람을 식별하기 어려우며, 태양을 보기 어려운 정도가 된다. 먼지나 모래 때문에 지물의 윤곽을 식별할 수 없는 거리가 (1) 1 km 이상, (2) 0.5∼1 km 미만, (3) 0.5 km 미만의 경우를 각각 '약' '중 (보통)' '강' 이나 0, 1, 2의 계급단위를 사용하여 ‘날린먼지’의 강도를 비교하기도 한다.
●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 : 휘발성 유기화합물)
대기중에서 태양광선에 의해 질소산화물과 함께 광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오존을 발생시킬 수 있는 휘발성 있는 탄화수소화합물의 총칭으로서 지방족화합물, 방향족화합물, 알데하이, 케톤 등이 포함됩니다. VOC의 발생원은 주로 자동차 정유소, 용제사용공장 등이며 늪지대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 등 자연적 배출원도 있습니다.
● 비산먼지
문체의 분쇄, 선별, 혼합,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분체상 물질의 상적, 하차, 수송, 저장, 기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분진을 말합니다. 주로 시멘트 공장, 연탄공장, 연탄야적장, 도정공장, 골재공장 등에서 나옵니다.
● 배출권 거래제도(marketable permit)
오염의 배출권한을 할당하여 그 할당된 범위내에서 오염의 배출을 허가하는 제도로서 한 기업이 허용량 이내로 오염을 배출하는 경우 그 잔여분을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해를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업이 배출권의 매매로 인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해저감기술 및 환경친화적 공정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후변화협약에서 CO₂감축을 위한 이행수단으로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 배출부과금(Emission charge)
'내 집 뜰에는 안 된다.'는 뜻으로 'Not in my backyard'에서 나온 말로서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소위 혐오시설이 자기지역에 세워지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 참고사이트 >>
대기환경 용어사전 https://kosae.or.kr:451/dictionary/new_sch.php?tent=T&code=al_seach&keyword=&sort=&page=90
에어코리아 용어사전 https://www.airkorea.or.kr/dictionary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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